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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매달 내고 있는와중에
최근 사정이 어렵다고 주민센타에서 긴급생계비지원(월세)해준다고 3달정도 월세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류 작성(집주인 통장사본제출)을 해달라는데 (집주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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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해준 경우라면 공무 집행 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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