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09:00 - 18:00 근무예정입니다. 월급여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어서는 674,020 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비해 책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주 2일, 1일 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8시간)+(주휴16시간/5일))*4.345주 = 83.42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836,743원(83.424시간*10,030원)이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수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면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16시간 근로가 됩니다.
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
67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1주 16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이 주휴를 포함하여 약 83.4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약 836,743 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