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bad father가 사회적문제인데요. 양육비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법령이 시행된다구 하는데 어떤지원이 있고 처벌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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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인데 기존의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에 더하여 채무자의 정보공개나, 출국 금지조치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그 지급을 강제할 수단을 정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