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치료비 구상권청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작년12/23일에 사고가났는데 제가가해자로 70프로 책임과실이있는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날아가서 서있는자동차를 접촉해서 접촉운전자에게 당시 괜찮냐고 병원은안가도되냐하니 안가도된다고 몇번을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대인접수연락이와서 해줬습니다 구런데 진행상화을체크하면서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끝났다라는 답변을듣고 120만원 그것도어이가없어서 직접적인사고도아니고 당시 병원도 안가도된다한사람이치료를 받고 120만원이라는금약을지불하는게 맞냐 사기아니냐고까지묻고 유선은 제가부담할비용이없어서 알겠다하고 끝난줄알았는데 저번주에등기가 날아와서 구상권청구 돈을청구해서 보험사전화해서 중간체크할때 비용이 더 안나온다했는데 왜나오냐 했더니 얼버무리더니 내야한다해서 너무 기분이안좋아 못내겠다하니 민사진행한다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모든통화가 다 녹취가 되었다면 제가 받아서들을수있나요

그리고 전 그사람이 120만원을 오버해서 치료나합의를 진행했다면 동의를 안했울겁니다 대인접수 치료에대해서요 지금이런 상황에서 돈은 지불할수는있지만 보험사대응이 너무 가분나쁘고 치료비와합의금이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저같은 개인이 취할수있는조치가있울까 동부인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제가내야할금액의 계산방식이 저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저같은 개인이 취할수있는조치가있울까 동부인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제가내야할금액의 계산방식이 저게 맞는건가요

    : 우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재검토를 받아 볼수는 있으며,

    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측은 구상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소송상에서, 다퉈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치료비+합의금)의 70% 해당액에서 책임보험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처리가 된 것이며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120만원 한도는 초과되었을 것이며 초과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게되면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송전에 지급금액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