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나요?
지인이 아파트 계단방화문을 발로한번찻습니다 근데거기엔돌이박혀있었습니다 근데그계단방화문이 뿌셔졋습니다 근데피의자쪽에서 고소가들어갓고요 관리사무소장님은 문만수리하면된다하고 이럴경우 피의자랑도 합의해야 사건종결또는 벌금형 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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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채무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화문이 손괴된 것이고 고의로 찬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합의는 정상참작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파트 계단방화문의 소유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와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