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 알고보니 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저에게 3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으니 다음달 월급날에 갚겠다면서 빌려갔죠. 근데 매번 사정이 있다며 미루더니 결국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알고봤더니 신용불량자였고 민사소송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있다며 다음달 월급 받고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나를 기만했고, 신용불량자인것도 속였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기만한건 아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못 받은거다. 신용불량자인게 민망해서 말하지 않았을뿐 속인적도 없다. 따라서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아는 언니에게도 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자인것을 보아 이렇게 빌리고 안 갚은 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 없으니 벌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벌을 받는다면 벌금 몇만원을 받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였다면, 당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받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고 벌금형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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