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남은 일 수가 이상합니다. 법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작년 3월 24일에 입사후 쭉 개근하고 일하고 있는데

1년 미만 휴가도 통보없이 1년지났다고 2일 자르고

1년 이후도 15개가 아닌 8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3.24 입사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2025.3.24 ~ 2026.2.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2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7.3.2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2025.3.24 ~ 2026.2.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연차휴가 11.6일 발생

    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3.23까지이고 경과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나머지는 1년 사용기간 경과시 수당 정산 받음

    5. 위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3.24.에 입사하여 지금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 24일부터 근속하고 있다면 현재 최대 25개가 발생하였고 그 중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된 연차개수를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4월 24일에 1일, 5월 24일에 1일,.....12월 24일에 1일씩 발생하며, 26년 1월 24일, 2월 24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6.1.1.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 3월 24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등 특정 일로 맞춰 일괄 부여하는 방식인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행정해석상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족분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에는 총 11개가 발생하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이보다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어떻게 계산하신지는 질의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입사일이 2025.3.24., 회계연도(1.1)로 운영중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연차(월차)

    2025.4.24.부터 월에 만근씩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2025.12.24.까지 총 9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

    2026.1.1. 회계연도로 부여한다 하였으므로 2025.3.24.부터 2025.12.31.까지의 출근일수/365일*15개로 비례계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11.6개)

    3. 입사 1년 미만은 총 11개의 월차를 부여받아야 하므로(근기법 제60조 제2항), 위1. 에서 부여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월차 두 개가 1.24., 2.24.,에 각각 하나 씩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5년 질의자님의 연차 총 부여 개수는 9개이며, 2026.1.1. 기준으로는 11.6개, 2026.2.24. 기준으로는 11.6개+월차 2개 = 13.6개입니다. 

    4. 연차사용촉진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촉진을 하였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법적 효력이 없어 3년 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