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하 큐엔에이에 민감한 부위의 사진 올릴때 통매음이 성립될수 있나요?

제가 의학적 목적으로 아.하 큐엔에이 비뇨기과 카테고리에 신체부위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진을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구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올렸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