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이 통화를 원함.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 되시는 분이 변제 관련 통화를 원한다고합니다.
물론 통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변제,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건으로 2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소비했고, 네이버페이로 당했기에 약 7달 정도 네이버 스토어 관련하여 아무것도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는 200만원만 받는 건 가요? 아님 제가 손해 본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제가 시간이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쿠팡으로 투잡을 뛰느라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안 해도 제가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나중에 안 갚는다고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