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테리어 목수인데 하나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인테리어 현장 반장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5일동안
도와드렸구요. 현장을 아버지께 맏긴 사업주한테
노동부 신고하여
제 일당까지 올려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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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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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인테리어 현장 반장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면 아버지가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테리어 용역계약을 사업주와 아버지가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임금지급 의무는 아버지에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현장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업주가 직접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