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재택근무 하는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근태관리를 하는데(여러 동료들이 본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없다고 채팅으로 이야기 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다른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특정 당사자에게만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게만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근태관리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업장 출근이 아닌 재택근무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