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가해자가 연락이 오는데요,,,
과거 재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해자가 3명이고 전 피해자인데요.
징역7년이 나왔었고
지금 그 형이 모두 끝났을 시기이긴 한데
부모들이 연락와서 저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다며, 반협박식 전화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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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성범죄가해자의 부모가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부모와의 모든 연락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여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가해자 부모가 심각한 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며, 추가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이 가능한데요.
민사적인 측면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추가적인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만약 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가해자의 부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긴급조치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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