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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오늘이 대체공휴일인데

어떤 근로자들은 쉬고

어떤 근로자들은 일을 하더군요

대체공휴일이라는 개념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이는 공휴일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대체공휴일이라는 개념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인가요?

    [답변]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날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공휴일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5인이상 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날, 크리마스 등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평일과 같은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 보호를 받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