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용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회사가 망해서 회사에서 돈을 줄수없다고 하는데..나라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3년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후에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인근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후에 처리가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조사후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이 간단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단체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1000만원 이내라면 위의 간이대지급금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최근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은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법률구조공단 문의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것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나 도산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