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홀서빙 알바를 하다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무단 결근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다음 출근일 전날 해고 통보를 받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의 손해가 크다면 즉시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크지 않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으로 1일 결근한 점을 근거삼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