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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쭈꾸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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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홀서빙 알바를 하다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무단 결근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 다음 출근일 전날 해고 통보를 받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의 손해가 크다면 즉시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크지 않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으로 1일 결근한 점을 근거삼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