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일 이상 부업으로 일용직을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보통 말하는 신랑 출근후 퇴근전까지 자투리 시간에 부업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집주변있는 10인 이하 육류도매업체에서 육류 가공업무를 1일 평균 8시간 주4일. 그리고 업체의 특성상 주문에 따라 급하면 밤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추가 금액없이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업체의 특성상 노동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그들이 말하는 평균수입 금액을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집과 가깝고 부업의 특성상 중긴 중간 힌가할땐 개인 볼일도 볼 수있어 벌써 근무 한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과 개선 사항을 건의해도 기존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해왔다며 묵살 하기 일수입니다
헌데 얼마전 퇴직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여긴그런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정확한 걸 알고 싶고 어디에 알아보면 되는지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하여 근로했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을 했다고하더라도 실제로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상용직 근로자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을 계속 근로를 하고 있고 1주 15시간 근로시간을 넘으시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