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포함되는 연간임금 총액 기준 문의
저희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 과제에서 별도로 센터장 활동비 명목으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50만원씩 고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센터장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과제 종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줘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