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에 포함되는 연간임금 총액 기준 문의

저희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 과제에서 별도로 센터장 활동비 명목으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50만원씩 고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센터장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과제 종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줘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책 및 직무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수당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역할이 종료되면 미지급된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