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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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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제 친한 지인 분이 약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가서는

차일 피일 미루면서 전혀 갚을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에서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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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개인 간 채무에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관계에 따라서 제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본안 소송 즉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처분 가능한 재산 (부동산 이나 자동차, 기타 동산 등)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해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