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우쭈쭈
우쭈쭈23.03.25

인터넷 댓글 모욕죄 승소가능할까요?

누군지 명확하게 지목을했고, 다수의 사람이 보는 글에서 "대화할 인격이 모자라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얄팍한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거 같아서 진짜 실망이크네요 이거 고소하면 빼박걸려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잠도잘오지않고 밥도 안넘어갑니다ㅜㅜ

제가 정확히 어디에사는지 모든사람이 다알고있습니다. 얼굴을 들고다닐수가 없네요..

대인기피증 생길것같습니다..ㅠㅠ

댓글 쓴 사람을 모욕죄와 인격모독죄로 고소한다면 승소할확률이 어느정도되는지요.. 또 다른죄목도 추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도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어 질문자님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은 모욕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이 다른 죄명이 적용될 부분은 없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도 충족된다는 사실기재상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