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모욕죄 승소가능할까요?
누군지 명확하게 지목을했고, 다수의 사람이 보는 글에서 "대화할 인격이 모자라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얄팍한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거 같아서 진짜 실망이크네요 이거 고소하면 빼박걸려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잠도잘오지않고 밥도 안넘어갑니다ㅜㅜ
제가 정확히 어디에사는지 모든사람이 다알고있습니다. 얼굴을 들고다닐수가 없네요..
대인기피증 생길것같습니다..ㅠㅠ
댓글 쓴 사람을 모욕죄와 인격모독죄로 고소한다면 승소할확률이 어느정도되는지요.. 또 다른죄목도 추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도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어 질문자님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은 모욕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이 다른 죄명이 적용될 부분은 없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도 충족된다는 사실기재상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