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내내빠른카피바라
해당 챔피언의 이름을 대고 "xx아 누가 함주면 캐리해준데?" 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