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 멘트 질문입니다

해당 챔피언의 이름을 대고 "xx아 누가 함주면 캐리해준데?" 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