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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없고, 대부분의 고소는 경찰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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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