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

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못해 업체에 연락하니

제가 두시간 일찍 퇴근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두시간 일찍 퇴근하는건 쉬는시간없이 정해진일만 끝낸다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라는 현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맡아서 두시간 일찍 퇴근했었습니다.

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

업체에서는 제가 두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