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현부심에 대한 방카르트 질문입니다.. 제발 ㅠ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현재 육군 복무 중이고 26년 5월 말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및 와순 파열로 민간병원에서 방카르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병원 입원 및 퇴원 후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우측 어깨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 및 군 복무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옷 입기, 식사 등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우측 상지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달에 받은 소견서에는 “통증 호전 및 관절 가동범위 회복을 위해 퇴원 후 02개월간 우측 상지의 근력을 요하는 훈련·운동·작업 등의 제한을 요함. 단,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 병원의 소견서에는 우측 어깨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능동 ROM이 약 65도, 60도, 25도 수준으로 측정된 기록이 있었고 현재도 능동 굴곡 약 120도, 외전 약 90도, 수동 굴곡 약 160도, 외전 약 95도 정도로 능동적인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고 써줬습니다.
수술 병원에서는 군 복무 어려움이 있다고 까지 8월 초에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군의관 소견에서도 수술 후 상당한 경직이 지속되며 현재 우측 상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며, 부대에서도 현재 상태로 기존 보직 및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우측 어깨 탈구 이력, MRI상 와순 손상 및 방카르트 수술 기록, 민간병원 재활치료 및 소견서, 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상담관 의견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치료기간과 재활기간,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관절가동범위 제한, 군 복무 중 우측 상지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최근 재신체검사 4급 판정까지 종합했을 때 현부심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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