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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정형외과

Iz015844
Iz015844

안녕하십니까, 발목 질환이 있는 현역 군인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저는 과거부터 발과 발목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정감이 있었으며, 검사 결과 부주상골과 평발 구조, 이에 따른 전방 및 후방 충돌증후군, 그리고 반복적인 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약 두 달간 군병원에서 보존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는 않았고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군병원에선 양측 인대 봉합술, 골극절제술을 진행한 후에, 경과를 보고 재활 후에 평발 교정 절골술(발 뒷꿈치의 위치 조정?)을 진행해야고, 수술 후 재활하면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평발 각도는 37도로 신체검사 기준상 4급에 해당하며, 양측 아킬레스건 구축이 있어 슬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도 약 10도의 발목 각도 결손이 확인된다. 이로 인해 쪼그려 앉기 등 일상적인 군 복무 동작 수행이 어렵고, 해당 소견은 신검 기준상 3–4급 범위에 해당. 또한 우측 평발로 인한 내측 후경골힘줄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더불어 우측 발목 외측 인대의 만성 퇴행과 반복적 불안정성으로 관절염이 동반된 상태로, 전방 충돌 증후군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역부적합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군의관이 대학병원처럼 4급 판정을 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 "각도 수치.아킬레스건 구축.관절염.일상동작 제한"은 단순 통증이 아니라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태 "라 4급 근거가 충분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에선 "증상 지속성.보존치료 실패.수술 필요성.군 복무 동작 불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대학병원 "영상.각도 수치.의무기록 사본"을 모두 제출하고, "재활 후 현역 가능" 의견이 아닌 "현재 기능 제한"을 강조하세요.

    불안하면 "진단서에 '군 복무 동작 수행 곤란' 문구 명시"를 요청하는 것이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ㅂ보존적 치료로 더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점과 수술 이후 현역 복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우랴가 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술 이후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기즌에서는 수술 자체가 아닌 이후의 기능적인 움직임 제한이나 관절 움직임 긱도 범위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현역복무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신 이후 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지휘관에게 보고 후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던 의료기록지 및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 하셔서 군 병원 내원시 군의관께 한번 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재활 치료를 하고 있어도 호전의 제한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다시 한번 더 내용 전달 후 군의관에 소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