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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느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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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과 노무수령거부

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업장이 수백개에 달해 일일이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지 못합니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10월에 시기지정 통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로기준법 61조를 지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계획된 날에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노무수령 거부는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출근하였다면 그날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가 쓰겠다고 해놓고 나왔으니 회사책임이 없다? 아니다 그래도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한다?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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