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새 뭐가 바뀌었나요?
1년전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시 중도해지는 묵시적계약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중도퇴실을 말하면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 중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릅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갈예정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3개월전 통보하면 이후 아무때나 나갈수 있는게 아닌 해지통보를 한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사항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새 뭐가 바뀌었나요?
1년전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고임대인은 통보를 듣고 3개월 뒤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 해지와 동일하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 만기전에 나가야 할경우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방이 안나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줄수 있어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빼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후 3월전 중도해지 통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비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까지 살지 않아서 임차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