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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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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매물이 전매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약 당첨 되고 난 후 조건 중에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전매 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없는 곳은 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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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부 동산 청약 후 곧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의 투기요인을 방지하여

    소유자의 청약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에방키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봅니다

    대부분 전매제한이라 든지 실거주 요건을 강화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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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곳은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등 정부에서 규제로 막은곳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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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을 막기위해 실거주 의무와 같이 도입되었었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나서 일정기간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일때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날 (당첨자 발표일)부터 기산되는데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기간이 부족해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수도권외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년(수도권외 1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6개월, 그 외의 지역 6개월로 많이 완화되었으나 실거주의무와 높은 양도소득세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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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부여되는 경우의 청약건은 해당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경우이거나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에 부여되고 됩니다. 물론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다라 전매제한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까지도 부여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매제한 여부는 청약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기재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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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곳은 조정지역일 가능성이 크고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반대로 전매제한이 없으면 조정지역이 아니면서 투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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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되고 난 후 조건 중에 전매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전매 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없는 곳은 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전매제한을 실시하는 목적은 투기방지, 주택 공급 안정화, 거주목적 강화, 분양방식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고 매도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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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지역 특히 분양 청약권의 투기시장이 너무 과열화될때 정부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전매제한 기간동안 분양권 매매를 할수없습니다

    그런지역이 아니면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차이가 있으니 매도하실때는 잘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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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거나 투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전매 제한이 있는 곳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크고,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은 비교적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완화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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