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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재규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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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2주~3주형사합이금적정금액

배우자와같이본인승용차를타고일보러가다가

음주한승용차량에 주행중 충돌당했습니다

경찰음주측정 면허취소나왔고요

믐주사고시 보험사합이금과

형사합이금을 어느정도 어떻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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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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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측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합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를 충분히 한 후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정해진 금액도 없습니다.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나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본인과 배우자 분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해당 치료비 내역 및 향후 손해, 수리비 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