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건도 기간이있는지..정말궁금합니당ㅠㅠ

2020. 09. 05. 08:23

A양에게 핸드폰을 제명의로 해줬습니다.

저도모르게 신용카드를 만들고 범용공인인증서 까지..일반은행공인인증서는 제가쓰고있으니깐.

휴..카드론대출,신용카드장기미납으로 캐피탈로넘어가서,매각처리되고 대부업으로넘어가서는..얼마안되서 제가유일하게쓰고있던 통장계좌 압류..카드사쪽에서도 잘못한거인정하더라구여..본인확인도 제대로안했을뿐더러 제자필서명 사인 본인확인신분증이라고되있더군요 전신분증 잃어버린지10년이넘엇구면허증으로본인확인하구다니는데말이죠..아무튼 자세한것만 꼽아서 적어보았습니다.

근데제가 궁금한건..이사건이 이번년 작년도아닌..3년이나..지났거든요..저는그분께 기다리겠다 처리해라하고 기다리는데 번호도바꼇는지..지인분통해서 연락닿아보려했으나 연락안되서..고소하려고준비중입니다.제가아닌저희친오빠가 여기저기다니고있거든요..기간이 오래되면 문제가 있는지요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의 사기행위가 3년전에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도과되지 않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0. 09. 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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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증거 등을 충분히 하여 고소를 하여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받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위의 죄에 대해서

    고소기간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보았을때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하게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셨다면 고소장에 이를 같이 첨부 하여 작성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0. 09. 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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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20. 09. 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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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2020. 09. 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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