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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알바 수습기간 공제 가능한가요?

단순노무 직종에 대해선 수습기간 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복권방 알바당시 수습기간 명목으로 10% 금액을 3개월간 못받았거든요..

근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가니까 단순노무로 인정 안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노동청에서는 계산하는게 들어가서 안될 수도 있다하는데, 제가 거기선 마감시제 계산할때 계산한것밖엔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편의점도 단순노무가 아닌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고객응대가 필요한 편의점이나 복권방 알바라면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진열, 재고관리, 발주 등의 업무를 보므로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복권판매원 또한 편의점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