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상금 기준

피해자:75세

사건: 횡단보도 건너는중 사고차량에 부딛침

과실은 피해자0이며 상대는 12대중대과실로

약식기소됨.

진단:경추 요추 염좌및긴장.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최초 5일 입원으로 휴업손해발생.(월급75만정도임)

현재 6개월째 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며

추가로 고관절및어깨염좌 진단받음.

지속적두통이 호전되지 않아 타 신경외과로 접수했으나 자보 안받아주어 의보로 MRI검사함.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합의만 국한하여 판단하더라도 현재 당초 진단된 내용과 추후 진단된 내용의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