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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양42

찬란한양42

2년이 지났는데 수리비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임차인한테 6년동안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세를 내주고 계약이 끝나서 다음주에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밤에 문자가 와서는 2년전에 월패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며 영수증을 줄테니 27만원 가량을 다음주 잔금을 치룰때 달라고 하더군요.

경제가 많이 안좋아진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딨겠냐만은, 저희도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요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고, 2년전에 고장이 났을때 진작에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걸, 2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집안에 불편사항이 있을때 수리를 해줘야하는건 알고있지만 2년전에 고장이 났을 떄 미리 고지를 해주고 일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2년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를 했어야하는 의무라거나, 너무 늦게 말을 해줬기에 수리비를 안줘도 되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리비를 지출하여 수리한 것이 맞다면 지급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2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권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늦게 말을 했다고 하여 수리비용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수리비용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소멸시효 도과문제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