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노조원인데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조사는 되는 거 같은데,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어느것이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중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규범적 부분에 한정될 수 있는데 임금, 복지 등은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채무적 부분인 단체교섭 조항,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노조원은 단체협약이 적용이 안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조법 35조의 단체협약 확드 적용의 요건을 갖추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회사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1.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란 직종, 업무 내용, 근로 조건 등이 유사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더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의해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에 경조사 등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규범적 효력이라 하여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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