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용증명 계약만료 8개월 전 보냈는데 상관없나요?
집주인이 연락두절 된 기간이 꽤 되어서
내용증명을 조금 일찍 보냈어요
2024.03.21에 계약만료인데
2023.07.31에 내용증명 1차 시작했고
3차까지 보냈는데 3차까지 다 반송되었어요
보통 6개월 - 2개월 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8개월 전에 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서 보내는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신거 같은데 내용증명 보낸근거로 동사무소에가서 한번 수소문을 해보셔도 될듯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반송되었으므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지금까지 3번 반송된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자체는 의사통보 효력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질문에서 이미 3차까지 보냈으나 반송되었다면 사실상 의사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기에 8개월에 보낸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게 중요하며, 반송이 계속되었기에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