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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집같은것과 땅을 매매 하는것과 수수료는 같은가요?

아파트나 주택 매매를 할때는 매매 대금의 몇%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나가는것 같은데요

땅 같이 평수가 넓고 금액이 높은것도 수수료는 같은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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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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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 등 그밖의 부동산을 구분하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수수료 요율이 정해집니다
    이는 현재 국내 공통입니다
    평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액과 관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의 구체적인 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시 중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되게 됩니다. 즉 매수,매도자가 서로를 찾아 직거래를 할경우 주택이든, 토지이든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해 토지게약을 체결한다면 비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보다 높은 요율인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매매시 0.4%~0.7%사이 수수료가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것에 비해 수수료율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전월세,오피스텔,상가,토지는 각각 요율이 다릅니다

    각각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용도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요율이 0.3~0.9% 로 적용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기재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로 금액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의 수수료는 다릅니다.

    주택은 가격별로 수수료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0.3% ~ 0.7%

    반면 그외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등)은 0.9%로 일괄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율표에 의거 주택부분과 토지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주택분준은 3/1000ㅡ9/1000사이에서 매매와 임대료수수료가 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등을 주어 적용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매매와 임대료의 차등 없이 9/1000를 적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없으셔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등의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하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매 금액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매시에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며, 보통은 0.4(2억~9억)%에서 최대 0.7(15억 이상)%까지 적용됩니다.

    토지의 수수료율은 주택과는 조금 다르게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수수료율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대금의 * 0.4% 이내 협의 하시면 되나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의 0.9% 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는 평수가 넓고 적고를 떠로 수수료율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매,임대차 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이냐 그 이외의 물건이냐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보통 주택의 매매는 0.3~0.4% 정도의 수준이며 토지나 상가의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역별 조례에따라 정해진 요율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매나 교환인 경우 1천분의 4 ~ 1천분의 7, 임대차인 경우에는 1천분의 3 ~ 1천분의 6, 주택이외의 상가, 공장, 토지의 경우에는 0.9%,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시는 0.5%, 임대차시는 0.4% 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