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간 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어느정도로 수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세종(근무지)에서 여수출장(3박4일)과 같은 업무를 시키네요. 제가 알기론 사직의사표현후 1개월의 기간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런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 기간에 인수인계 관련 업무만을 시킬지 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출장 업무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근로계약상 명시된 업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한달 동안의 인계인수 및 업무수행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사직일 사이의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통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간 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어느정도로 수행해야 하나요?
통상근무를 수행합니다.
회사에서는 세종(근무지)에서 여수출장(3박4일)과 같은 업무를 시키네요. 제가 알기론 사직의사표현후 1개월의 기간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런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인수인계뿐만아니라 통상근로와 동일합니다.
출장업무를 시키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이전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인바,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간 이후 기왕에 수행해오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기간 동안은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통상 수행해온 업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로 정한 것은 퇴사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위주의 업무부과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통고기간을 인수인계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