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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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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지 9개월인데 제 개인정보 가지고 소득신고하면 개인정보위반이 되나요?

알바 그만둔지 9개월 이상입니다.

알바를 1주일 정도 했는데

당시에 신분증.등본.보건증.통장을 보냈습니다.

알바는 2월달 1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럼 1주일 일한 소득 신고만 해야 하는데

2월제외하면

3월~12월은 소득신고 해야 하면 안되는데 허위소득 신고 했습니다.

소득 신고 하려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폐기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거 같습니다.

이러면 개인정보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허위소득한거로도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여 탈세행위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개인정보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소득신고를

    한다면 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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