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8 2026.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2.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2026.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면 2026.9.30까지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 위반을 이유로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 경과 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 반려시 다시 사직일자를 회사와 조정하셔야 합니다.
5.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