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근 30분 전 업무분장을 전달하며 당장 10월 1일부터 담당사업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자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이건 업무보복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요

9월 28일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30일에 그만두어도 문제가 안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예, 1개월 전 통보)

    만약 정한 바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8 2026.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

    2.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2026.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면 2026.9.30까지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 위반을 이유로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 경과 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 반려시 다시 사직일자를 회사와 조정하셔야 합니다.

    5.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30일에 그만두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없지만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