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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콰가143
선량한콰가143

게임 관련 욕설 고소 진행가능할까요?

게임하다가 누군가가 저보고 게임 채팅으로

"꿈속에서 느그 ㅁ 젖이나 빨고와라" 이렇게 쳤는데 이런 것도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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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데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호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2. 또한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해당 욕설행위가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