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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모든 집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관리인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작성. 월세미납 등 얘기도 관리인을 통함.
그런데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한 것도 집주인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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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에게 한 해지통보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관리인이 해지통보의 수령권한도 위임이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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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관리인이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받은 상황이라면 관리인에게 하여도 무방하고 기존에 계약서 작성이나 해당 목적물 관련 사항을 모두 관리인과 논의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