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모든 집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관리인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작성. 월세미납 등 얘기도 관리인을 통함.
그런데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한 것도 집주인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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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집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관리인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작성. 월세미납 등 얘기도 관리인을 통함.
그런데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한 것도 집주인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