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치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22. 14:50

6개월전, 한포진에 걸려서 고통 받던 시기에, 우연히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곧장 찾아가서 증상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직접 언급하며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선결제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약 500만원 돈을 선결제 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완치는 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은 6개월 전의 확신은 어디갔는지.. 지금은 나몰라라 하시네요

한의사의 확신을 믿고 마음먹고 큰 돈을 결제한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2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나름 이름 있는 한의원이에요

500만원의 결제금액은 (진료비 + 바르는약 + 먹는한약)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환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는 진료시 주의를 다하여 진료할 의무를 부담하지 완치라는 결과를 달성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중에 성형수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진료과정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1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앞선 확진의 확약이 이러한 확약으로 약속한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여부를 따져서 해당 약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을 약정한 것인가가 사안의 핵심인 바 이에 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면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021. 03. 22. 2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한의원의 진료를 받은 이상 환불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의사가 '6개월 이내에 99.9% 완치 가능하다' 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22. 15: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한의원측과 진료서비스 계약 체결 당시 6개월 내 완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고, 이후 계약 기간내 완치가 되지도 않고 상태가 완화되지도 않았다면 한의원측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2. 1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