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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개그넘치는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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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보증인이 내용증명 이의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차용증에 채무자 채권자 보증인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지장 변제기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고 원본금액도 하나 갚지 않는 상황이라 채무인과 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채무인은 폐문부재로 반송

보증인은 보증을 선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증으로 엮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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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위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1.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관련하여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건 위증(선서한 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가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