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원고측의 민사제기로 5월7일 소장부본 및 요약답변서를 송달받았다면 꼭 한달내로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는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피고측에서 시간을 늦추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