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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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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현재무주택 과거 소유이력있음)어머니 다른주소에 자가소유 , 이럴경우 저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서 무주택특례인가요 아닌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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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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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구성원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셨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아 가능합니다. 다만 ,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할때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제외한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청약을 진행할수 있더라도 부양가족 산정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배제가 되며, 그 배우자 역시도 배제가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청약을 하였을 떄 부양가족에는 등본이 같다하러더라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유주택인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어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되므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유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점 인정 여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청약 시 무주택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서 본인 나이가 만3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주택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현재무주택 과거 소유이력있음)어머니 다른주소에 자가소유 , 이럴경우 저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에서 무주택특례인가요 아닌가요?궁금합니다

    ==> 청약신청 자격에서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봉양을 위하여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평가받습니다. 무주택 특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