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를 당하여 낙찰자 대리인으로 쪽지를 받앗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당해본사람은 알지도모르겟는데요.
쪽지내용은 재계약여부 이사관련 문의 하라고 되잇던데
이거 연락하는게 나을려나요?
그리고 제 보증금은 이미 날라간건가요??
근데 왜 재계약그런걸 묻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에서의 기준권리와 본인 대항력 사이에 우선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없이 보증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낙찰자로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러한 쪽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상황이 어떤지 파악 후 연락 여부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