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계약관련 소송 가능 기간
12년도 8월달에 서울에 자취방을 임대차 계약 6개월을 했습니다. 군대를 안가려하였지만 입영장이 날라와서 5개월만 살고 1개월은 살지 않았는대요, 그당시 집주인이 1개월분은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약 10-11년 지난 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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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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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은 6개월 하였고, 6개월분 임대료가 지급되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다고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