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 농지를 샀는데 경작안하고 놀려도 가능한가요?

농지를 구매하고 따로 경작을 하지않아도 되나요?

주말농장을 하려고 농지를 구매하려는데

아직은 생업이 있어몇년 뒤에 경작이 가능할거 같아요.

휴지로 놀려도 상관없을까요? 법적으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특히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뚜렷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즉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증명서는 기본이고 농사 계획 등이 있어야 하고 농지의 경우 농사를 기본으로 지어야 한다는 원칙은 뚜렷합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m2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경우라도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속해서 경작하지 않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농지은행 위탁도 되지 않으므로 매주 방문이 어렵다면 유실수나 다년생 식물 등을 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소유와 경작이 일치해야 하므로 향후 경작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현재 놀리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지자체 조사에서 휴경 사실이 적발되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매각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방치하기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생업 여건이 갖춰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면 불법입니다. 지자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거나 방치시 매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지는 허용이 되지만 완전히 방치하는 것은 안되니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몇 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위치와 면적, 취득 목적, 미경작 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는 생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몇 년 뒤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특히 농지 취득 당시의 목적과 실제 이용 여부를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경작하지 않고 그냥 놀려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법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