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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과거 5년 전에 PC방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알바했는데, 아는 분이라서 알바비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 200만원 정도 못받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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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민사)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는 5년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인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므로, 진정 제기 후 합의과정에서 얼마 간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 내에(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그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별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처벌은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합의한다면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신지 5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전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