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
사장이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해서 근 10일간 10번정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또 상황이 힘들면 분할로 나눠서 몇일까지 얼마얼마 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닌 10번 정도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협박죄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수차례 고소를 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일간 매일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고 독촉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을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로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독촉하는 걸 자중하시고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