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해서 근 10일간 10번정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또 상황이 힘들면 분할로 나눠서 몇일까지 얼마얼마 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닌 10번 정도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협박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수차례 고소를 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