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거래를 하면서 날짜 정보 때문에 고소가 되나요?
과정을 얘기하자면 판매자 1,2 총 두분이 계시는데 1번분이 첫판매자시고 2번분이 첫 구매자 였습니다. 2번분이 콘서트를 못가게되면서 제가 그 표를 사게 됐는데요. 2번분이 17일로 팔았던 표가 18일이였던겁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1번분이 17일로 팔았다고 하더군요. 1번분에게 연락해보니 18일로 팔았다고 하시고요. 확인을 해보려고했으나 두분다 날짜를 얘기한 대화내용이 남지가 않았더군요 이런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둘다인가요 1,2번중 한분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