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거래를 하면서 날짜 정보 때문에 고소가 되나요?
과정을 얘기하자면 판매자 1,2 총 두분이 계시는데 1번분이 첫판매자시고 2번분이 첫 구매자 였습니다. 2번분이 콘서트를 못가게되면서 제가 그 표를 사게 됐는데요. 2번분이 17일로 팔았던 표가 18일이였던겁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1번분이 17일로 팔았다고 하더군요. 1번분에게 연락해보니 18일로 팔았다고 하시고요. 확인을 해보려고했으나 두분다 날짜를 얘기한 대화내용이 남지가 않았더군요 이런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둘다인가요 1,2번중 한분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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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고, 왜 17, 18일이 확인안되었던 건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해보입니다. 적어도 환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판매자1은 질문자님에게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질문자님의 고소대상은 판매자2가 되겠습니다.